“월 8만원 넣고 1300만원 받는다?”…전국 첫 자체연금 도입

김유민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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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2.19 뉴스1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지역 맞춤형 복지 안전망이다.

경남도는 내년 1월부터 ‘경남도민연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40~55세 미만 경남 거주자로, 연소득 9352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해 순차적으로 상위 소득층으로 확대한다.

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해 총 24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준다. 당초 월 1만원이던 지원금은 월 2만원으로 상향됐다. 예컨대 50세 도민이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원에 도 지원금 240만원, 복리 2% 이자를 합쳐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가입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가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하다.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월 21만 7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도 별도로 적용된다.

경남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나 환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용 기금도 조성하고 연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기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가입 연령이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한정되면서 만 55세 이상~60세 미만 도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연령대별 형평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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