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與 재판소원 속도조절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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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도입 비판 여론에 연내 추진대법관후보추천위 10→12명 늘려
법원행정처장 빼고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3년간 26명으로 순차 확대
2000년 8월 선고부터 하급심 공개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대법원 운영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된 재판소원을 제외시킨 배경을 두고 당 지도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날 사개특위안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안은 현행 14명을 26명으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친여 성향의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술수라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계산을 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대체로 대법관 증원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수가 증가하면 대법원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어 국민의 기본권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1명의 대법관이 추가되면 재판을 돕는 재판연구관 증원도 필요해 일선 법원의 법관 차출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선 법원의 재판 속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백 위원장은 “재판연구관도 대법관 한 명당 세 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향후 판사 증원이 300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하급심 판결 공개는 미확정 사건 중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00년 8월 1일 판결 선고 사건부터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으로 영장 발부 전 판사의 대면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사개특위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1월 말까지 입법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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