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 공론화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견제 필요하지만 존중도 해줘야”
일선 판사들 “고민은 없이 정쟁만”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일단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며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각급 법원장들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사법부 존중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김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당시 90분간 이석하지 못한 채 국감장을 지킨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요 사건이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입법부와 사법부 간에 견제 원리가 작동하지만 균형과 존중의 원리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부가 선출 권력보다 아래에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대법원의 본래 역할인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판례의 정립을 어떻게 할지, 전원합의체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법제도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고민은 없이 정치적 쟁점화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선 사실심(1·2심) 법관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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