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소송에선 1억도 받기 어려워
유책 배우자 재산에 따라 늘 수도
“형평성 위해 판례로 작용할 수도”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벌가 이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적인 금액이라는 평가지만,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위자료 상향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한 이혼 전문 로펌의 변호사는 1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혼 소송 상담시 5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하를 받을 수 있을지 물었다면 요즘엔 1억원이 기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최 회장 판결을 들며 1억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뿐 아니라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문의도 늘고 있다”면서 “실제로 과거 1000만~3000만원 수준이었던 상간자 위자료도 최근 상향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이혼 소송의 위자료는 지속적인 불륜이나 폭행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3000만원~5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1억원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동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의 2023년 논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며 인정된 위자료의 평균 액수는 약 2700만원이었다.
다른 대기업 총수의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 분할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우는 많지만, 위자료가 수십억원에 달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확정된 금액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혼 당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 측이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2000억원을 요구한 반면, 위자료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서정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책 배우자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이 될 만한 수준으로 위자료를 끌어올렸다”면서 “향후 다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판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망자 위자료가 1억원선이라는 점에서 법리적 형평을 위해 다른 손해배상의 위자료 기준 금액도 함께 상향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