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백지화' 판결 새만금 신공항… 이번엔 사업 '중단' 기로

송승민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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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소' 판결에 이어 집행정지 심문
'환경 보전' vs '지역 숙원'
법원 인용 시 즉시 '올스톱'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1심 법원에서 사업 백지화 판결이 내려졌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또 한 번 중대 기로에 섰다. 법원이 사업 추진을 임시로 중단시킬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심문이 오늘 열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22일 오후 4시 30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평가 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는 상급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전면 중단된다. 또 국토부가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이날 심문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의 취지를 강조하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진행돼 환경이 훼손되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논리다.

반면, 피고인 국토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공항 건설이 중단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과 국책사업의 연속성 등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북 새만금의 노을. 김용완 기자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는 신속하게 내려진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높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에 미치는 회복 불가능한 악영향 등을 지적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시민단체 측은 "재판 기간에 정부가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강행할 경우,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업을 즉각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반면, 국토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1심의 '사업 취소' 판결에 이어 '집행정지'라는 또 하나의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지역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운명을 건 법원의 판단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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