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아이스크림' 샀다가 도둑 몰린 초등생…무슨 일?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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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붙어있던 사진 / 사진=연합뉴스

정상 결제를 했는데도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자신의 사진이 공개된 초등학생 부모가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A군은 한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군은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이 점포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C씨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B씨는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하고 C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봤다"며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며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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