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검찰 꾸짖은 법원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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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는 건데 이례적인 질타에 향후 검찰 수사가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심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이유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바뀐 점을 주목한 겁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수사에서 일관되게 시세조종을 부인하던 이 전 부문장은 다른 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 진술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증인의 뒤바뀐 진술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 씨의 허위 진술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나온 만큼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이례적으로 일침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다만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 자체가 어려운 범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변호사
- "그래프라든지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증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 스탠딩 : 이지율 / 기자
-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무죄가 선고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지율입니다.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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