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성근의 회유 시도 대상은 공보실장…수색 관련 말 맞추기 요청
채해병 특검이 순직 해병의 원소속 부대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죠.
부하를 상대로 지속적인 회유를 시도했다고 특검은 밝혔는데, 회유 대상은 사단 공보실장이었고 내용은 말맞추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경북경찰청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수중수색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 등의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율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지난해)
-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지침 변경이나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하지만, 특검팀은 2달여 간의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를 숨기려고 진술 회유까지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민영 / 특별검사보
- "임 전 사단장이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관련 공보를 맡았던 해병대 1사단 공보실장 A 중령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A 중령은 특검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이) 수중 수색 상황을 언론 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 외에도 인과성을 인정할 여러 사실을 파악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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