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과 이를 숨기기 위해 휘하 공보 장교를 회유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병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해 '순직 해병이 수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2023년) 7월 19일 19시경"이라고 답하는 등 순직 사건 발생 이전 수중 수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북경찰청도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시 수중 수색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1사단의 공보를 맡았던 A 중령을 지속적으로 회유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A 중령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상황을 언론 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회유 시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해병대 1사단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를 파악하게 됐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MBN은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장도 들으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