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인 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의미합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 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인 씨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