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10억정…여성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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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억 정 이상 처방
식욕억제제 /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 억제제 누적 처방량이 10억 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 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 3천365만 정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 4천342만 정에서 지난해 2억 1천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성분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불면,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을 70만 명, 펜디메트라진을 50만 명, 암페프라몬을 7만 명 이상이 처방받았습니다.

미국 보건 의료 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 지출 패널 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 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지난해 펜터민 복용자는 70만 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식욕 억제제 처방 환자 108만 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 9천341명(89.7%)으로 남성(11만 1천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10대 이하 청소년 5천899명에게도 55만여 정 식욕 억제제가 처방됐습니다. 외국인 처방 환자도 2021년 3만 4천63명에서 지난해 4만 3천804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느슨한 식욕 억제제 처방 기준이 지목됩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합니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 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식욕 억제제에 대한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마약류 식욕 억제제 오남용 조치 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 알리미' 경고받은 의사 3천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 처분 의뢰됐습니다.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김선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확보해 4명을 충원했지만,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선민 의원은 "사회적 외모 압력과 의료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는 연간 2억정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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