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담당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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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 사진=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 17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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