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전직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정민아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재완 /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명 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