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위법 없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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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억대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의 개인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민 특검은 입장문에서 “최근 특검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한 뒤 숨을 거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특검은 이번 논란으로 특검수사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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