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약해도 대출 줄고 취득세 중과되나요?" 시행 첫날 문의 빗발

이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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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강력 대책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주요 규제들이 당장 어제(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이를 확인하는 문의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쏟아진 거죠.
대출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취득세는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걱정인 겁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광장동의 10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어제(16일)부터 적용되면서,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전용면적 84㎡는 대출가능 금액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이제 15억에서 25억 원 사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만약 25억 원이 넘는다면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당장 계약하면 이전만큼 대출이 나오는지 묻는 예비 매수자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을 한 채 더 사면서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 이상은 12%로 취득세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인석 / 공인중개사
- "조정대상지역으로 되고 나면 이제 2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대체로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오일장'이 열렸다며 대책을 비웃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토지거래허가제는 20일부터 시행돼 그 전이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토허제 시행 전 계약 조건으로 가격을 낮춘 초단기 급매물도 등장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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