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성남·과천·하남 실거주 안 하면 집 못 산다
이재명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더 강수를 뒀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서울과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첫 소식,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하왕십리동의 지은 지 10년 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면적 84㎡가 20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치솟는 가격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매 문의가 쏟아져 남아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매매는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반전세 이런 것도 있던 것도 다 나갔어요."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 아파트 값은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칼을 뽑았습니다.
서울시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통째로 묶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서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21가지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집값의 40%로 줄어들고, 주택 추가 구매 시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규제지역 지정 효과는 당장 내일(16일)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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