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 착취' 김녹완 오늘 1심 선고…무기징역 구형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남녀 200여 명을 장기간 성 착취한 33살 김녹완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였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였죠.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체포영장을 든 경찰들이 남성을 향해 다가옵니다.
(현장음)
= (영장) 집행하는 거예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조직의 총책 33살 김녹완을 경찰이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김 씨 일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들에겐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직책을 부여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남녀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녹완은 또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녹완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어떤 사과와 배상을 받아도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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