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강압 수사 특검 고발"…13일 부검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공무원 측 변호인이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강압에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특검 출석 때는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 씨 측 변호사가 빈소에서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경호 / 양평 공무원 측 변호인
- "(메모에) 강압 수사·회유·협박 나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 불법 수사에 대해서는 좀 이의제기해야죠. 고소 고발할 계획입니다. "
변호사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면 녹화 내용을 공개하고 제3자에게 의혹 수사를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A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공흥지구 일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조사를 받고 나와 쓴 메모에는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군수 지시는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A 씨에게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고, "이미 A 씨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당시 A 씨는 변호인 입회 없이 홀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특검 출신 고위 법조인은 "프레임에 맞지 않는 답이 나올 때 계속 다그치는 조사 방식은 정말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오는 13일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A 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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