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오늘 SNS에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라며 "헌법에 귀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 독재를 기도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 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이라며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 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실패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