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무죄…'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씨 한 풀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대 소녀가 70대 할머니가 돼서야 한을 풀었는데, 최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던 검찰과 달리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가 다소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축하 꽃다발을 건네 받고서야 얼굴에 미소를 보입니다.
"최말자가 해냈다. 최말자가 해냈다."
무려 61년 만에 한을 풀게 된 최 씨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 인터뷰 : 최말자 / 재심 청구인
-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무죄)받고 보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씁쓸한 생각도 들고…."
1964년 당시 18살이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보다 되레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최 씨의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혀를 깨문 것도 정당방위가 인정돼 상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61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재심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이번 판결은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상태에서 내려진 만큼 사실상 확정판결이나 다름없습니다."
최 씨 변호인단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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