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안 한다…"내란죄 철회 정리될 때까지"

우종환 기자 TALK
입력
수정 2025.01.07.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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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관련 쟁점이 먼저 정리돼야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다며 정리되지 않으면 14일 뿐만 아니라 차후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일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직접 출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죄 철회'에 따른 탄핵소추안 재의결 요구가 거세졌고, 오늘(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법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지만,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MBN 뉴스7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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