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6천5백만 원 배상”…2심서 금액 늘어

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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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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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6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공동으로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 씨가 딸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이후 2022년 9월에서 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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