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공사는 경험 없는 불법 하도급…“매뉴얼도 몰랐다”

이연경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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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대규모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인재였다는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전 공사 과정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고 작업자들은 안전 매뉴얼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터리팩 주위로 불꽃이 튀고 놀란 작업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 UPS의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하다 불이 난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전 설치 경험이 없는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공사는 대전과 광주의 전기공사 업체가 공동 수주했는데, 이들이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는 또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이 탄로 날까 하도급 업체 직원이 낙찰받은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서류도 꾸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화재 당시 확인된 배터리 충전율은 약 80% 수준.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수주업체 역시 배터리 이전 경험이 없어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절연 작업복과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무시됐습니다.

[조대현/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그러한 작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백여 개 가운데 현재 4백여 개 서비스가 복구된 상황.

지금까지 국정자원 직원 등 5명을 입건한 경찰은 다음 달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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