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오늘(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2월 당시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카카오 내부 회의에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에서 무죄 판단 못지않게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본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의 주가조작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진술은 김 센터장 구속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지난해 7월 :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1심 재판부는 이 진술이 나온 배경을 살폈습니다.
당시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가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 등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별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에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 부문장은 진술 번복 이후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를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의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이례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함께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매 양태가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오늘 :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지 모 대표는 횡령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정희/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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