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전 간부 “尹, 총만 봐도 경찰이 두려워하지 않겠냐고 말해”

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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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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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을 보여주란 이야기는 들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찰관들은 ’1인 1총‘이 아니고, 경호관은 ’1인 1총‘이니 경찰관보다 잘 쏘지 않냐’ 말씀하셨다”며 “‘자네들이 총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버리면 안 돼? 넘어오면 쏴버려라’라고 지시한 적은 없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직감은 했지만, 김성훈 전 차장에게 말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의해 생활했고, 상관의 지휘나 명령에 거역하는 일은 한 번도 안 해봤다”며 “김 전 차장이 많이 고민했을 거고 그 방식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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