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4심제’ 도입도 시동

최유경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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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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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소부와 전원합의체 모두 현재의 2배로 확대됩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정권이)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선 빠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에 이어 사법, 언론 개혁안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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