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20일)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안 전 장관은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와중에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처음에 ‘저게 뭔가? 라디오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 생각하고 기사랑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 없고, 안되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왜 시간이 걸린지 아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총리가 타박을 하는데, 담당관이 와서 ‘안건 번호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절차 없이 진행돼, 안건 번호를 확정할 수 없어 어떻게 할지 못 정한 게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회의에서는) 의안 번호를 넣고 행안부 장관이 제안하고, 총리가 채택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도 약식으로나마 진행됐다”며 “앞에(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고, 재판부에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 저녁과 4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라도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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