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년 넘게 이혼 소송을 벌여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최 회장 재산 1조 4천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선고 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산 1조 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입장.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 전달이 사실이라도, 그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뇌물로 보이는 만큼 재산 분할에 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전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2심은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은,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결혼 생활을 해친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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