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잘못”

이형관 기자 TALK
입력
수정 2025.10.16.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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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소송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300억 원가량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원심이 최 회장이 부부관계 파탄 전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이들 증여는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해 궁극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근/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 :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을 665억 원으로, 2심은 1조 3,808억 원으로 산정했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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