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지 보름 만입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공간 등을 알아보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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