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판결 항소 포기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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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09.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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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1948년 10월 19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등을 진압하면서, 다수 민간인이 군경 등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 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에도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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