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일당에 징역 10년

조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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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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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범죄 가담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주범에 대해선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캄보디아에 넘기는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수입차 매장에서 차대번호를 찍어 해외 딜러에게 보낸 뒤 돈이 입금되면 차는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신 씨의 제안에 응한 박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라고 했지만 A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박 씨 등에게 범행 비용 6천5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박 씨 등에게 속아 캄보디아로 가게 됐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20여 일 동안 감금됐다 대사관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계좌도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씨와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범 신 씨에 대해선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수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서도 억울함만 호소하고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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