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억장 '와르르'…노쇼 위약금 확 올린다
식당에 음식을 예약해 놓고 직전에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생길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노쇼 위약금이 크게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 중인 원상연 씨는 매달 한 건 이상 예약 손님이 오지 않는 '노쇼'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손질해둔 장어를 버리기 일쑤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운영 : 다른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원가가) 한 30~40%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음식점이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예약금액의 10%에 불과해, 재료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더라도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거나 단체 예약인 경우엔, 사전 고지를 전제로 위약금을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거꾸로 노쇼 위약금을 100%까지 청구하는 일부 고가 음식점들도 있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위약금 상한이 40%로 제한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던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강화해, 당일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35%였던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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