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피 신청 위해 당사자에게 학폭 심의위원 이름 밝혀야"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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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6.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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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당사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산 소재 A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 이름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위원 명단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라며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은 필요한 정보인데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당시 회의에 진술 조력인 등 보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 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이 대부분 기관 재량에 맡겨진 점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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