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이 예상대로 급격한 거래 위축에 빠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은 235건에 그쳤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인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거래량(2102건)과 비교해 11.2% 수준이다.
영등포구는 거래량이 99.2% 감소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구로(-97.5%), 노원(-95.6%), 동작(-93.0%), 동대문(-90.1%), 성북(-89.8%), 마포(-87.5%), 광진(-85.7%), 성동(-83.5%), 양천(-79.4%) 등 서울 전역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70%에서 40%로 줄었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15억원 초과 시 4억원, 25억원 초과 시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며, 갭투자 목적의 매수 수요는 사실상 차단됐다.
실제로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10월 20일과 21일, 서울 전체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급랭한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토허구역 지정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담긴 만큼,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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