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지에 20여 일 감금 당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조직으로 넘겨진 피해자는 20일 넘게 현지에서 감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형량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이었던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고, A씨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후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했다. 이후 그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영상 등을 A씨에게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현지 범죄단지에서 20여일간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콜센터, 숙소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m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