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청탁' 명품 확보에…김건희 측 "진위·과정 살펴야"

김범준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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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수령 사실 여부, 제출 경위 소명 없고 방어권 침해"
김건희 여사(가운데)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photo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측이 "제출 경위와 사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22일 특검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판부에 해당 물품들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제출자 및 경위자 특정과 목록·사진·시리얼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피고인 전성배 측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또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제품 일련번호 등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으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물건들을 전달하고 반환 및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달책으로 지목된 전성배씨는 그간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인정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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