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하는데...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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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고가차로 상판 붕괴 책임
유관기관 합동감식반이 지난해 5월 2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 일대에서 고가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고가차로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와 계룡건설에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집값 급등이 현실화한 가운데, 양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오는 12월 1일부터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앞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 역시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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