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거사다리'를 끊었다는 여론이 악화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원장은 155㎡(약 47평) 규모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서초구 대림아파트 2채 외에도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 각각 아파트 상가와 오피스텔 상가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원장은 이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린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변호사를 지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