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李대통령 재판 재개, 이론적으로 가능"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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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photo 뉴스1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임기 내 재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일 추후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김 고등법원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권력 있는 자를 위해 눈치 보고 재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판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소추받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다"라며 "이론적으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며 원론적 답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장경태 의원은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치쥐로 파기환송한 후,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같은 '기일 추후지정'상태에서는 기일을 추정해두는 사례가 많은데,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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