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7일,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수감됐다가 지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 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국회가 본질적 해결책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 가지 탄핵 사유를 공개했다. 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이 제시됐다. 서 원내대표는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조희대)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관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조국혁신당 재적 의원은 12석으로,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