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양심고백했다.
쿠팡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느냐'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후속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 등으로 말했다고 문 부장검사는 주장했다.
문 검사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발언 내내 목소리를 떨거나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 여 뒤인 지난 4월 쿠팡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종철 CFS 대표는 이날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