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판결문에 기록된 소수의견을 들어 반박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선고 시기를 두고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다"며 "소수의견 2명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분명히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대엽 처장은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합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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