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찍어내기?"...기재부 '경영평가 편람' 수정 논란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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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용 성향평가로 변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기관장 찍어내기'용 기관장 평가 항목을 신설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별 의견 수합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재선, 부산 남구)이 공개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에 따르면, 기재부는 추진 배경에 "새정부 정책방향,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수정 요소가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기관장 평가 내용을 담은 부분에는 "'절대평가'를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재임 중인 공공기관장을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보낸 의견조회 요청 공문에는 공공기관장 교체 항목을 신설하는 수정안은 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안내는 없었다. 이후 기재부는 '2025년 평가 편람' 수정본에서 원안에 없던 기관장 평가를 신설해 지난 9월 3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의결했다. 기관 평가 100점 만점 중 5%에 불과했던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신설한 것이다.

수정본에서는 기관장 평가 배점이 늘었지만 여타 평가 항목은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관장 찍어내기'용 수정안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2월 말일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의 기관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는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권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사실상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용 기관장 성향평가로 변질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현 기관장의 임기 단축을 소급적용하려던 시도가 막히자, 편법적 편람 수정으로 기관장 찍어내기를 하려는 위헌적 소급 적용"이라 비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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