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수사팀에 특정 인사까지 직접 지명하는 모양새라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제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검찰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마당에 되려 검찰 수사에 힘을 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인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된 마약 관련 범죄를 인천세관과 검찰과 경찰 등이 외압에 의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이 수사팀 파견을 지시한 백해룡 경정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검찰청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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