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속여 캄보디아 감금...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
조직원들 A 씨 감금…계좌 뺏어 범행에 이용하기도
법원, 신 씨 등 일당 3명에게 일제히 실형 선고[앵커]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범에게는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계좌 모집책이던 26살 신 모 씨는 또래 김 모 씨, 박 모 씨와 함께 수입차 수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친구 A 씨에게 범행에 쓸 차대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신 씨 일당은 A 씨에게 범행 불발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캄보디아로 가 관광 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이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곧장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를 범죄단지와 호텔에 감금하고, A 씨 계좌를 자신들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탈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24일이 지난 뒤에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 등 3명에게 일제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범 신 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신 씨가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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