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발언권 봉쇄...헌법 침해·국회법 위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에서 추 위원장이 어제 공정한 의사진행을 요구하는 곽규택 의원 항의에 '하는 걸 봐가며 발언권을 주겠다'는 충격적 발언을 내뱉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추 위원장 행동은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국정 감사 역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한단 지위를 정치적 무기로 휘두른다면 그건 법을 거스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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