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도 막았다” 정부 대환대출까지 LTV적용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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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5.6.30.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때 사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이하 LTV)규제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에 혼선이 일고 있다.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이 LTV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곧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도 LTV규제를 새롭게 적용 받아야 하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출 전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차주들은 LTV기준이 70%에서 40%로 낮아진 만큼 대환을 원할 경우 기존 대출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사실상 ‘갈아타기’를 막는 구조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포함시켜 비판을 받았다.

이후 9·7 대책을 통해 일부 완화 조치가 나왔지만 이번 10·15정책에서 유사한 규제가 반복되면서 ‘되풀이 되는 실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혀 왔지만 현실에서는 규제를 앞세워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에서 벗어나려는 차주들에게 사실상 출구를 차단한 셈이라 ‘서민지원’이라는 정책 기조 자체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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