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1심 무죄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김영은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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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했다는 점에 대해 “관련 투자자들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창업자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상당히 의심된다”며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는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토록 한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 된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김 창업자는)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 창업자 측은 SM엔터 지분 인수는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김 창업자는 구속 기소된 지 석 달 만인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는 법원을 나서며 “그동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김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 주가는 5%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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