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는 의사만 독점하라는 법 있나” 한의사들 거센 반발

정유진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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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전경
한의사들의 엑스레이(X-ray)사용이 법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한의협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이미 합법적이며 법원 최종 판결이 이를 입증했다”면서 “의학계와 일부 친양학 단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학계의 주장은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한 사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월 한의사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지난 12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5.7.13 최혁 기자

반면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여전히 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16일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원이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일 뿐 이를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한 진료 분야는 철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분야”라며 “한의사 진단이 의료질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행위는 이미 의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치적 논리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 간의 갈등은 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엑스레이 사용 논란은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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